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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착공 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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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목공사 착공 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9생산일자 2007.05.15.
AI 요약
요지
농지, 임야를 취득하여, 업무용지로 개발 후 필지 분할하여 타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형질변경을 위한 토목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안됨
회신
법인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전·답, 임야를 취득하여, 업무용지로 개발 후 필지 분할하여 타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동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얻어 형질변경을 위한 토목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 2 제1항 제5호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