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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배당소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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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배당소득금액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8생산일자 2007.05.15.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 설정대상 배당소득금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 동 조항 제2호의 준비금 설정대상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