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사는 상장회사인 B사 주식의 4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비상장회사임.
- 갑은 A사 지분의 51%를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A사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을(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감과 을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하므로 법인세법 제 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의한 평가액으로 A사 주식의 양․수도가액을 결정하고자 함.
○ 질의요지
- 특수관계자인 갑과 을법인 간에 A사주식의 양․수도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A사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할 경우 A사가 보유하는 B사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다음의 어느 시점인지.
(갑설): A사 주식의 양수도 계약일.
(을설): A사 주식의 잔금청산일과 명의이전일 중 빠른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법인46012-87, 2001.05.03
【회신】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임.
○서면2팀-294,2006.202.06.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보유한 주식전부를 양도조건에 따라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ㆍ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