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3항의 개정으로 국립대학도 부동산임대 및 그에 따라 법인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갑설):부동산임대 및 도소매업에 대한 수익사업은 법인세를 신고함.
(을설):부가가치세만 개정되고 법인세법은 개정내용이 없으므로 법인세는 종전처럼 납세의무가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제2조 [ 납세의무 ]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1998.12.28 개정)
1. 내국법인(1998.12.28 개정)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1998.12.28 개정)
②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2001.12.31 개정) [ 부칙 ]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1.12.31 개정)
④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06.12.30 법명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453,2006.4.24
문의1)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여 얻은 인터넷쇼핑몰(통신판매)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