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세 납세의무 질의회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세 납세의무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4생산일자 2007.05.1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대학이「법인세법」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국가 및 지방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3항의 개정으로 국립대학도 부동산임대 및 그에 따라 법인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갑설):부동산임대 및 도소매업에 대한 수익사업은 법인세를 신고함.

  (을설):부가가치세만 개정되고 법인세법은 개정내용이 없으므로 법인세는 종전처럼 납세의무가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제2조 [ 납세의무 ]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1998.12.28 개정)

   1. 내국법인(1998.12.28 개정)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1998.12.28 개정)

   ②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제55조의 2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2001.12.31 개정) [ 부칙 ]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1.12.31 개정)

   ④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06.12.30 법명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453,2006.4.24

   문의1)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여 얻은 인터넷쇼핑몰(통신판매)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