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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부과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6생산일자 2007.05.17.
AI 요약
요지
용역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교부일이 같은 연도에 해당되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거래처별 매입가액 합계액이 적정한 때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나 당해 계산서 교부일이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교부일이 같은 연도에 해당되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거래처별 매입가액 합계액이 적정한 때에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주택 및 상가를 신축 판매하는 법인사업자로 2005.3.4 모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과세용역과 면세용역을 안분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수취함.

                             아 래

                                                               단위: 천원

일 자

세금계산서

계산서

05.6.30

832,539

385,513

05.9.30

294,196

136,230

05.11.30

893,691

413,831

- 상기와 같이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합게표를 제출하였으나 세무조사시, 2005.1기분 매입세금계산서 832,539천원은 장기도급공사로서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추징되었음.

  즉, 용역의 공급시기가 실제로는 2005.9.30이나 이를 앞당겨 2005.6.30에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