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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조성비 등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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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묘조성비 등의 손금산입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9생산일자 2007.05.22.
AI 요약
요지
묘지관리용역제공에 따른 손익의 인식 시기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분묘조성비의 손금산입은 법인세기본통칙 15-11-2및 재 소득 46073-63,2003.05.09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묘지관리용역제공에 따른 손익의 인식 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이와 관련한 법령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붙 임 : 참고자료 1부.끝.
질의내용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분묘기지 조성비의 손금산입 방법

  - 묘지관리용역에 대한 대가의 손익귀속 시기

□ 사실관계

  - 비영리법인이 ○○도 ○○군에 임야를 매입하여 정지작업 후 사설공원 묘원개발

  - 2000년부터 매장묘지와 납골 묘지를 불특정 회원에게 계약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007. 2. 28.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 12. 31. 개정)

  3. 인건비 (1998. 12. 31. 개정)

  4. 고정자산의 수선비 (1998. 12. 31. 개정)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1998. 12. 31. 개정)

  5의 2.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2006. 2. 9. 개정)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2002. 12. 30. 신설)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2002. 12. 30. 신설)

  6. 자산의 임차료 (1998. 12. 31. 개정)

  7. 차입금이자 (1998. 12. 31. 개정)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9. 자산의 평가차손 (1998. 12. 31. 개정)

  10. 제세공과금 (1998. 12. 31. 개정)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12.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998. 12. 31. 개정)

  13의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ㆍ식료품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1998. 12. 31. 개정)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 (2006. 2. 9. 개정)

  가. 「초ㆍ중등교육법」에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2006. 2. 9. 개정)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ㆍ학과 등의 운영비 (2006. 2. 9. 개정)

  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2006. 2. 9. 개정)

  라. 「고등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2006. 2. 9. 개정)

  16.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2005. 2. 19. 개정)

  17.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2005. 2. 19. 신설)

  18.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제79조 제1호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으로서 보험업에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따라 구상손실(求償損失)로 계상한 금액 (2007. 2. 28. 신설)

  19. 제1호 내지 제18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7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 기본통칙 15-11…2 【묘지사용료 및 분묘조성비의 처리】

  공원묘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묘지사용료 및 분묘조성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2001. 11. 1. 개정)

  1.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지료는 반환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동 분묘기지권의 존속기한이 무한하므로 그 금액을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개정)

  2. 분묘조성비(토지가액을 제외한다)는 묘지 판매 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 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신설)

  나. 기질의 회신사례(예규, 심판, 판례 등)

  ○ 서면2팀-1830,2006.09.10.

법인이 완공한 납골당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수요자에게 부여하면서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정산한 날 또는 정산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골당 조성비용(토지부분 제외)은 조성비용 총액에서 사업연도별로 체결된 계약분에 상당하는 조성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재소득46073-63,2003.05.09.

토지를 매입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당해 묘지의 소유권이전없이 분묘사용기간이 영구인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를 받는 경우, 분묘조성비(토지가액 제외)는 묘지 판매시에 받은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