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5년 골재채취를 위하여 석산을 매입함.
- 석산부지중 골재채취허가가 없는 부지에서 새로 골재채취허가를 받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함.
- 골재채취 허가관련 비용 내역.
단위:천원
거래월일 | 내 역 | 금 액 | 비 고 |
2006.12 | 경제성평가 측량설계용역비 | 30,000 | |
2006.12 | 부존량조사 및 시추공사용역비 | 30,000 | |
2007.01 | 환경영향평가용역비 | 300,000 | |
2007.01 | 주민설명회 신문공고료 | 3,000 | |
2007.03 | 인근주민보상비 | 10,000 | |
합 계 | 373,000 |
○ 질의요지
골재 및 토석채취법인이 자신의 보유석산의 골재 및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받기위한 비용의 손금산입시기 질의.
(갑설): 지출년도 손금임.
(을설): 비용들을 자산계상하고 허가완료 후 골재채취기간 동안 안분계산 함.
(병설):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토지 매각시 손금산입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005. 6. 30. 개정 ; 의장법 시행령 부칙)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회신】
골재채취관리권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 지역으로 승인받은 특정지역에서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골재를 채취 허가를 해주고 골재채취기간동안 단지관리비를 수납할 수 있는 배타적 법적 권리로 골재채취법 제34조 및 제3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자’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며 ‘단지관리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골재채취단지 지정승인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초기 투자비인 ① 골재정밀탐사비 ② 행정절차 이행비용 ③ 기타 골재전담팀 인건비, 조사설계비 및 어민 보상비 등의 민원관련 비용 등은 자산 계상후 골재채취기간 동안 손금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629,1993.06.04.
【회신】
법인이 보유 석산에 대한 골재채취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인근주민에게 보상비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당해 골재채취 허가기간 동안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소득 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2799,1988.09.29.
【회신】
토석채취허가조건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산림훼손복구비는 채굴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채굴허가기간 만료전에 채굴허가량을 전부 채굴한 경우에는 채굴을 완료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전액을 손금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