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특수관계 법인 간에 S/W 등을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미래현금흐름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의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자체 개발 또는 계열회사 등에서 개발한 게임을 당사의 게임 플랫폼을 활용하여 서비스하는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publishing)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특수관계에 있는 게임개발사에게 당사가 자체 개발한 게임 S/W 및 관련 저작재산권 기타 무형자산 일체를 양도함에 있어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고,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여 주지도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은 실무상 불가능하며 그 거래실질을 반영한 합리적 평가방법이라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 시장에서 통상 사용되는 방법인 미래현금흐름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Discounted Cash Floe Method, 이하 “DCF”라 한다)로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 양수도 거래가액으로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칙)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007. 2. 28.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40, 2005.01.05
【질의】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1. 대표이사(갑)으로부터 교량신축과 관련한 특허권을 취득(소유권이전등기)함에 있어서, 그 양도금액은 당해 특허권의 감정가액(59억7천만원)으로 하고, 그 대금지급은 당해 특허권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매년 매출액의 70%를 지급하기로 함.
* 당해 특허권 감정가액은 최소금액으로 평가되어, 실제 시장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예상됨.
o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취득한 특허권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회신】
1. 법인이 대표이사(출자임원)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ㆍ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같은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매입시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기준인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1264.21-3561, 1984.11.06
【질의】
”시가”적용에 관하여
(갑설)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금액
(이유)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시가” 개념은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정상가액”과 같은 개념으로 보기 때문임.
(을설)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감하지 않은 바로 “시가” 그 금액
(이유)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시가” 개념은 상속세기본통칙 38…9에서 해석하고 있는 “시가”와 같은 개념으로 보기 때문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객관적인 기준(장부가액또는 기준시가 감정가액)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이 매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당해자산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시세(시가)를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1991, 2000.09.26
【질의】
o A법인이 사업일부를 분사하여 설립함에 따라 취득한 B법인의 주식을
A법인 임직원에게는 주당 2,000원에 양도하고(2000. 7. 3)
일정기간후(2000. 7. 28) 특수관계없는 자에게는 주당 3,000원에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서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 국심84서1822, 1985.01.28
【요약】
시가 산정을 위해 일률적 계산방법보다 농작물의 작황 등을 고려해야 함
【판결이유】
(1)시가란 수요와 공급이 원활한 시장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며, 시가의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것인바, 저가수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종 동급의 가공엽연초의 시가를 구하는 청구법인의 동종 동급의 가공엽연초 수출가격과 비교하여 저가수출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합리적 기준이 될 수도 없는 잎담배 투입금액에 대한 수출가액의 비율인 동업자 월별평균비율을 시가산정의 기준으로 보고 있으나, 이것은 비율일 뿐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동급제품의 시가가 아니고 특히 엽연초와 같은 농작물의 경우 공산품과는 달리 작황·품종·품질·거래시기에 따라 그 가격변동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도외시하여 산정한 처분청의 동업자 월별평균비율은 시가산정기준으로서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것임.
(2)수출에 판매알선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도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치 못하고 있고, 판매수수료는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서 그 요율이 11.2가 되는바, 통상적인 요율이 4정도인 것에 비교해 보면, 이와 같이 과다지급된 수수료는 청구법인이 A.C. ××사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