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하는 약속어음 금액에 타인발행 어음 포 함여부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0생산일자 2007.05.28.
AI 요약
요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액 계산시 환어음 등 지급금액에서 차감하는 “약속어음의 금액”에는 타인발행 어음을 배서하여 결제한 금액을 포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환어음 등 지급금액에서 차감하는 “약속어음의 금액”에는 타인발행 어음을 배서하여 결제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로 규정됨.
- 제 2항의 산식의 경우
1.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환어음 등 지급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금액에 한한다)〕× 1천분의 3.
2.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제1호에서 차감되고 남은 금액에 한한다)〕× 1만분의 15.
나.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2항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을 차감한다“에서 약속어음의 발행주체 범위 여부.
(갑설): 자가 발행분과 타가 발행분(배서양도)도 포함된다.
(을설): 자가 발행분만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