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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환입액의 감면대상소득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0생산일자 2007.05.29.
AI 요약
요지
당해 법인이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이전 후의 사업연도에 환입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의 환입액은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공장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이전 후의 사업연도에 환입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의 환입액은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를 적용하여 “법인의 공장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고 있음.

  - 당사의 법인세법 제113조 규정에 의한 구분대상 입금중 당해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의 사업년도에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이전 후의 사업년도에 환입(2002년- 2004년 설정분)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 2, 제55조의 2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2, 제121조의 4,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제122조, 제122조의 2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02. 12. 1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2000. 12. 29. 제목개정)

     (삭제, 2006. 12. 30.)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5. 12. 31.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ㆍ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2001. 12. 29. 개정)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비용을 제외한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 및 인력개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0. 12. 29. 단서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029(2007.05.28)

  법인공장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이전 후의 사업연도에 환입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의 환입액은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