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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0생산일자 2007.03.28.
AI 요약
요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임
회신
1.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2. 다만,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국세 2천만원이 체납(결손상태)되어 있고 지방세 체납액이 일천만원 있음.

  - 체납자의 5백만원의 예금계좌를 지방세가 미리 압류하고 세무서에서 차후에 압류를 함.

  - 이 경우 국세는 실질적으로 압류할 재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시효의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체납처분유예기간ㆍ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2006.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징세46101-1872, 1995.07.04

  【질의】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는 징수를 목적으로 압류한 채권권리 행사를 5년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2항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 따름. (민법 162조) 참조 국세기본법 제28조 2항 4호에는 소멸시효는 압류해제 기간으로 함.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 채납징수를 목적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24년간 채권권리 행사를 단 한번도 한적이 없는 물건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일선 세무서에서도 압류한 체납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 사유재산 권리행사를 유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계속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며 행정소송으로 법의 심판을 받는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회신】

1.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2. 다만,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징세46101-260, 1997.02.03

  【질의】

사실경위

  1) 1990. 12. 31 : 납기로 된 체납에 대하여 1991. 6. 30 무재산으로 1차 결손처분을 받은 후

  2) 1991. 11. 1 : 처분청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발견되어 선순위 가처분이 된 상태에서 후순위로 압류처분을 하였음.

  3) 1992. 5. 28 : 압류처분된 재산은 고지 1989. 6.에 본 납세의무자가 이미 타인에게 매매하고도 소유권만을 넘겨주지 않아 소송해서 폐소하였음.

  4) 1993. 12. 31 : 이 소송은 확정판결되어 승소한 소외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청은 본건 압류를 해제하고 2차로 결손처분을 하였고, 승소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농경지라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를 반려함으로써 소유권을 이전치 못하여 공부상 소유권만을 납세자명의로 유지하여 왔음.

  5) 1996. 6. 30 : 이 건 토지가 정부의 토지수용으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공부상 소유자로 된 의무자명의로 공탁을 하자 처분청은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공탁금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음.

  6) 1996. 11. : 소외인은 처분청을 상대로 압류채권 무효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음.

질의요지

  위 경위와 같이 법원의 확정판결 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이 본건 고지 전인 1989. 6. 이미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매매하여 의무자의 부동산이 아니라 공부상으로만 의무자명의로 되어 있었음이 판명되었으므로 의무자에 대한 당초 1, 2차 결손취소 사유가 입증되었으므로 1차 결손한 1991. 6. 30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1996. 6. 30 시효소멸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법률상 시효소멸 진행시기는 언제부터인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농경지)의 압류는 유효하고 그 압류해제일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2. 체납자명의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가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