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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투자 세액공제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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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산성향상투자 세액공제 대상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6생산일자 2007.05.01.
AI 요약
요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는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PMS”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는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귀 법인의 투자관련 업무 추진을 체계화하고 이를 시스템화하는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PMS”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통신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Project Management System, 이하 "PMS"라 한다) 구축비용이 생산성향상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통신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현재까지 투자와 관련하여 수작업, 비표준,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여 옴으로 인하여 프로젝트 실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여 왔으며, 투자관련 업무추진을 체계화하고 이를 시스템화 함으로 투자경영관리를 향상시키고 담당 직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PMS)을 2005년부터 구축하기 시작하여 2007년에 구축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생산성향상투자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003. 12. 30. 개정)

  2. 첨단기술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2003. 12. 30.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2002. 12. 11. 개정)

  5. 전자상거래설비 (2000. 12. 29. 신설)

  6.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2002. 12. 11. 신설)

  7.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2002. 12. 1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 등”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000. 12. 29. 신설)

2.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ㆍ주변기기ㆍ소프트웨어ㆍ통신설비 기타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라 한다) (2002. 12. 1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90, 2007. 2. 12

【질의】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서적을 출판하는 제조업체로 중소기업으로 인사ㆍ회계ㆍ편집ㆍ영업ㆍ제작관리를 담당하는 전산직원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해당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개별프로그램의 호환을 위해 전산 통합시스템을 새로이 도입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통합 TFT팀을 구성하여 단일화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음.

   - 전산개발 담당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ㆍ보수를 하면서 해당분야에 대하여 전산통합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 새로운 프로그램은 인사ㆍ회계 등 기존의 업무에서 원가관리ㆍ예산관리ㆍ생산ㆍ재고 및 구매관리ㆍ경영정보관리가 추가되어 기존의 전산시스템을 더 발전시킨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질의내용)

    (1) 당사의 통합관리 시스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전사적 기업차원관리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전산개발 전담직원이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외에 기존의 프로그램 유지ㆍ보수도 겸할 경우에 전산개발 전담직원의 인건비가 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3) 당사는 생산공정의 일부로서 디자인 및 편집부서를 두어, 동 부서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를 구매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별표1의 공정개선ㆍ자동화 및 정보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에 의한 통합관리시스템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는 컴퓨터 등의 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사례(서면2팀-1392, 2006.7.25.)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2팀-1392, 2006. 7. 25

【질의】

 o 사실관계

     보험업 영위 법인으로 2006.3.31. 종료되는 사업년도에 상품개발, 청약, 심사, 유지, 수금 등 보험업무전반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신기간계시스템에 투자함.

   〈내용〉

   - 보험 및 외부고객정보의 통합관리로 고객단위 업무체계를 지원하고, 고객특성별 서비스차별화 및 영업현장을 지원하는 고객중심의 종합대응체계가 가능.

   - 선진상품개발력을 확보하고 금융개방화, 자유화 및 가격자유화에 대비하며, 복잡하고 다양한 상품 및 제도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상품 및 제도관리시스템.

   - 고객단위 업무처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고객 NEEDS를 수용하는 보험거래에 대응하고 고객 접촉채널에 유연한 거래기반을 구축하며, 업무표준화를 통해 사무효율 및 마감관리의 일원화를 지원하는 통합사무처리시스템.

  o 질의내용

   신기간계시스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는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상품개발, 청약, 심사, 유지, 수금 등 보험업무 전반에 대한 통합사무처리를 할 수 있는 “신기간계시스템”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람.

 ○ 재조예-862, 2004. 12. 28

 질의】

    □ 질의 1

    o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로 보는 통합의 정도

    〈갑설〉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모든 인적ㆍ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

    (이유)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일반적 정의와 일치하고 입법 취지에도 부합함.

     *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일반적 정의

      기업전체의 경영자원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계획ㆍ관리함으로써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

     (문제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추가되는 기업자원이 통합관리에서 누락된 경우 적용상의 문제

   〈을설〉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의 단위 자원 중 2이상의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

   (이유) 기업의 인적ㆍ물적자원 모두를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문제점) PC의 범용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2이상의 자원을 단순관리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하여야 하는 문제점

    〈병설〉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의 단위 자원 중 하나의 자원만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는 경우에도 해당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기업자원을 전자적형태로 관리하면 당해 요건을 충족함.

   (문제점) PC의 범용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기업자원을 단순관리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하여야 하는 문제점

   □ 질의 2

   o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포함되는 자산의 범위

   〈갑설〉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에 전용하는 설비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반사무 겸용 PC 및 범용소프트웨어(MS-OFFICE, 한글 등), 보안시스템, 인터넷 서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을설〉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와 일반 사무용으로 겸용되는 PC 및 범용소프트웨어, 보안시스템, 인터넷 서버 등도 세액공제대상임.

  □ 질의 3

  o 다국적기업인 외국의 모회사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시스템을 모회사에 구축하고, 동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국내자회사에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국내 자회사가 부담한 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세액공제대상임.

  (이유) 국내 자회사가 동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국내 자회사에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투자금액으로 보아 세액공제함.

  〈을설〉 세액공제대상 아님.

  (이유) 국내 자회사가 직접 투자한 금액이 아님.

  □ 질의 4

  o 전자상거래의 범위

 〈갑설〉 거래의 여러과정(입찰, 계약, 주문 등)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의 절차가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를 말함.

  〈을설〉 입찰, 계약, 주문 등 모든 구매절차가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해 이행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 등 전자적방법으로 구매대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말함.

  □ 질의 5

  o 공급망관리시스템 관련 초기 인프라 구축을 위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광학적 자동판독방식에 의하여 상품의 판매ㆍ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 유통표준코드시스템(상품ㆍ상품포장ㆍ포장용기 또는 운반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 등), EDI시스템(기업간 거래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컴퓨터 통신망으로 송수신하는 시스템)을 통한 발주시스템 등이 공급망관리시스템을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포함된.

〈을설〉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1. (질의 1) 및 (질의 2)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상선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설비는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사무 겸용 PC 및 범용소프트웨어, 보안시스템, 인터넷서버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 3)에 대하여 다국적기업인 외국의 모회사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시스템을 모회사에 구축하고 동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국내자회사에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스템 구축비용을 국내 자회사에 배분하여 부담시킨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질의 4)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는 입찰ㆍ계약ㆍ주문 등 거래의 모든 과정이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해 이행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구매대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4. (질의 5)에 대하여 공급망관리시스템(SCM)설비는 자재(물품)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용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유통표준코드시스템, EDI시스템 등 특정기능만 수행하는 설비를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경우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