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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적용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경우 특례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2생산일자 2007.04.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인적분할을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던 자산(이하 “감가상각특례자산”이라 함)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인적분할을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던 자산(이하 “감가상각특례자산”이라 함)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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