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인이 지주회사로 전환되기 전에 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내국인이 지주회사로 전환되기 전에 현물출자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4생산일자 2007.04.17.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당해 내국인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이나,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2009.12.31까지 현물출자하여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2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