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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의 물류산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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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택배업의 물류산업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1생산일자 2007.04.04.
AI 요약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 송달업(코드번호 64120)으로 분류되는 택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규정하는 물류산업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 송달업(코드번호 64120)으로 분류되는 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규정하는 물류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물류산업 해당여부

○ 질의요지

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물류산업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J 통신업(64)]

64120 소포 송달업

우편업무 담당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편지, 소포 및 소화물을 수집, 운반, 배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운송수단은 자기소유 운송수단 또는 공공 운송수단일 수 있다.

<예 시>

․ 항공소포배달 ․ 퀵 서비스 ․ 지역내 소화물 송달업 ․ 꽃 배달 ․ 편지배달

<제 외>

․ 우체국에서 수행되는 모든 우편활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이46012-11175, 2003.06.19

【질의】

택배사는 발송지에서 화물을 화물자동차로 수집하여 사업장에 집합하고 각 지역별로 구분ㆍ분류하여 도착지까지 화물을 화물자동차로 운반하여 수신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사업인 바,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할구청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을 발급 받아 세무서에 운수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송달업(코드번호64120)으로 분류되는 택배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송달업(통계청의 견해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을설〉 택배사는 화물자동차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므로 물류산업 중 화물운송업으로 분류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세액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송달업(코드번호64120)으로 분류되는 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430, 2005.03.21

【질의】

택배업은 물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 송달업(코드번호 64120)으로 분류되는 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