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기주식 수증시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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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주식 수증시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 해당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8생산일자 2007.04.03.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참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3, 200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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