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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수입하는 화폐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질의회신
수입하는 화폐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4생산일자 2007.05.30.
AI 요약
요지
수입하는 화폐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수입하는 화폐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분에 한하여「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6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 주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관세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2007년 일본 발행 화폐로 수집용으로 적합하게 MINT상태로 포장된 주화(11세트)를 전자상거래를 통해 액면가(6천엔)이상의 금액(42.115엔)을 지불하고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2007. 2. 28. 개정)

16. 지도ㆍ설계도ㆍ도안ㆍ우표ㆍ수입인지ㆍ화폐ㆍ유가증권ㆍ서화ㆍ판화ㆍ조각ㆍ구상ㆍ수집품ㆍ표본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