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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5생산일자 2007.05.3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등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도급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도급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2. 귀 상담의 경우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 사례 [제도46015-10276, 2001.03.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수행하는 주택건설사인 당사(A)는 아파트 공사를 시공하며 그 공사수행은 전문건설업종(C)에 하도급을 하고 있으나, 공사중 일부공사를 일반건설면허(B)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하도급하고자 함.

○ 이때 일반건설면허(B)를 가진 업체가 제공하는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5. 2. 19.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제도46015-10276, 2001.03.27]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도급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갑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을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병(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으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및 자재만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이 경우 갑이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면세사업과 관련되어 불공제되는 경우 갑의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