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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3생산일자 2007.05.30.
AI 요약
요지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9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 매입가액(고정자산 매입가액 제외)을 차감한 금액에 106분의 6을 한도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7(2007.05.14)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7, 2007.05.14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범위축소(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개정내용 중 개정세법 해설책자의 공제한도 신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매출액의 90%(2008년 이후 80%)한도내에서 영수증 매입에 의한 세액공제 허용이란 영수증 매입에 의한 의제매입분만인지 아니면 매입세금계산서 포함 합계분인지 여부

   - 영수증 매입에 의한 의제매입분과 매입세금계산서 합계분이라면 일반관리판매비의 매입세금계산서는 90%내에 포함되는지 혹은 포함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 영수증 매입에 의한 의제매입과 매입세금계산서 합계분이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초기에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 영수증 매입에 의한 의제매입분과 매입세금계산서 합계분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90%범위내에 신고하고 그 외의 영수증 매입에 의한 의제매입분이 남게되는데 이 경우 영수증 매입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없이 매입원가로 처리하여도 되는지 여부(불가시 기말결산에서 가공이익이 많이 발생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 및 동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신고시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시 정산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