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2007.01.08. 신축중인 오피스텔 분양권을 승계하기로 하는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에 명시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을 2007.02.26. 양도인에게 지급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며 2007.03.12.자로 사업자등록을 완료 하였음.
○ 2007.04.12자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음.
○ 매수인은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만 양도 받은 것일 뿐 양도인과 사업양수도에 관한 합의를 한바 없으며, 양도인은 분양권 매매계약 당시 사업양수도에 될 만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
○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 매매계약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였으며, 양도인은 매수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에 납부한 상태임.
○ 분양권의 매매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794, 2007.03.1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