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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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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3생산일자 2007.05.29.
AI 요약
요지
일부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43, 1999.0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가46015-143, 1999.01.19]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가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저당설정 최고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변제받고 근저당을 말소해 준 경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2003.11.30.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04.04.19. 일부를 어음으로 받았음. ○ 2006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일부 변제 받은 금액을 제외한 당초 외상매출금잔액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금으로 처리 하였음.

○ 이때 일부 변제받은 금액의 받은시기가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판단하는 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1996. 7.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43, 1999.01.19]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가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저당설정 최고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변제받고 근저당을 말소해 준 경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