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1. 펀드구조 개요
A사 : 증권회사 - B시행사의 프로젝트금융(PB)을 통한 자금조달 관련 금융관련 용역 제공
B사 : 시행사
C사 : 사모부동산 투자신탁 - B시행사에 대출 및 대출금 상환
D사 : 시공사
E사 : 신탁회사 - C사 사모부동산 투자신탁에 우선순위권 1순위 증서제공
리조트 개발사업자 : E신탁회사에 사업부지 담보 신탁
B시행사의 리조트개발사업과 관련하여 A증권회사는 B시행사에 대해 금융주선업무을 수행하기로 하고, C투신운용사와 부동산투자신탁펀드를 설정하고 C투신운용사에서 발행한는 수익증권을 A증권사에서 설정인수후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판매된 수익증권 대금으로 C투신운용 부동산신탁은 B시행사에 대출후 원리금을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A증권회사는 C투신운용사의 펀드의 설정, 수익증권의 판매, 대출만기시 까지의 제반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2. 판매절차
위와 같은 구조로 운용사인 C투자신탁이 설정한 사모부동산펀드의 수익증권을 A증권회사가 설정인수하여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게 됩니다. 이때 증권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영업인가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구조의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A증권회사에서 수익증권에 투자할 투자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A증권회사는 투자자를 모집하여 A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을 발급하여 그 통장을 통해서 수익증권을 판매합니다.
3. A증권사의 수수료수입 내역
상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A증권사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지급 받습니다.
1)금융자문수수료
- 지급받는 상대방 : B시행사
- 수수료내용 :
① 금융 및 재원조달계획에 대한 자문
② 금융조달등을 위한 업무주관, 금융조건협상, 리스크관리방안 및 전략수
립
③ 본건사업과 관련하여 펀드설정에 대한 자문 및 판매에 필요한 제반절차 주관
2) 부동산펀드 판매수수료
- 지급받는 상대방 : B시행사
- 수수료 내용 : 통상 증권회사의 투신운용사 사이의 부동산 펀드의 판매
보수는 년간 0.3%~0.9%임. 따라서 기간이 3년이상의 펀드판매 보수로는 약2% 정도가 적정하나, A증권회사가 프로젝트금융을 주관하면서 투신운용 사로부터 받은 판매보수로는 2%정도에 부족하여 시행사로부터 판매수수 료조로 선취개념으로 받음.
3) 펀드판매보수
- 지급받는 상대방 : C투신운용
- 수수료내용 : C투신운용사의 펀드 수익증권을 증권회사 창구를 통해 판
매후 받는 수수료임
나. 질의요지(쟁점)
A증권회사의 위 1)금융자문수수료 및 2)부동산펀드 판매수수료에 대해서 각 건별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질의함.
1) 금융자문수수료
(갑설)
증권회사의 고유업무인 유가증권의 인수판매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 상품을 개발해야 하며 상기 사업은 프로젝트파이낸싱 기법으로서 궁극적으로 증권회사의 유가증권(수익증권) 판매를 통해서 B시행사의 부동산개발자금이 조달되므로 금융자문수수료는 유가증권의 인수판매를 위한 상품의 개발과 관련된 업무로서, A증권사가 상기의 명목으로 B시행사로부터 받는 금융자문수수료는 증권업 고유업무에 부수되는 업무임으로 면세에 해당한다.
(을설)
증권회사의 업무는 존재하는 유가증권의 인수 및 판매업이므로 상기의 금융자문수수료는 증권업 고유업무에 대한 부수업무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부동산펀드 판매수수료
(갑설)
상기 증권회사의 프로젝트금융 주선업무는 궁극적으로 유가증권 인수 및 판매를 통한 투자자의 모집에 있고 증권회사의 수익증권 판매가 성공해야만 프로젝트금융이 성공하게되며, 증권회사가 시행사로부터 받는 부동산펀드판매수수료는 증권업 고유업무임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을설)
펀드판매수수료는 통상 증권회사가 투신운용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로서 시행사로부터 받는 펀드판매수수료는 증권업 고유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006. 2. 9. 개정)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한국선물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2006. 2. 9.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