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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 분말의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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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콩나물 분말의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2생산일자 2007.05.25.
AI 요약
요지
초록콩나물을 냉동・건조 및 제분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콩나물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공의 정도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초록콩나물을 냉동·건조 및 제분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콩나물 분말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콩나물 분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공의 정도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재배한 초록콩나물 원생산물을 영하 50도에서 2일간 급냉시킨 후 이를 건조하여 가루로 만든 콩나물분말의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

  * 용도 : 물 또는 우유 등에 타먹거나 국 또는 라면조리시 첨가하여 사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관세법」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