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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4생산일자 2007.05.23.
AI 요약
요지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는 그 실지 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며,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회신
1. 동일 건물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지 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며,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같은 조항 산식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2. 이와 관련있는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947,2006.05.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면세사업인 금융보험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당사가 전체건물중 11개층을 임차하여 금융보험업 9개층과 부동산 전대사업에 2개층을 각각 구분하여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임차료,관리비등)을 체결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재임대(전대)를 하고자 함.

○ 임차하고자 하는 건물은 등기부상 층별로 면적이 구분되어져 있으며, 임차계약서와 전대계약서상에서 각각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관리비는 평당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되어 있음.

○ 이 경우 부동산 전대에 의해 발생하는 매입세액 공제금액 계산시 동일 사업장일지라도 층별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전액 공제가능한 지, 아니면 층별로 과세․면세 구분하여 임차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겸영한 것으로 보아 공통매입 안분계산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947, 2006.05.24]

동일 건물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건물 증축 및 엘리베이터공사 관련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지 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며,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같은 조항의 산식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부가46015-2169, 1999.7.26. ; 부가46015-65, 1995.1.9. ; 서면3팀-505, 2005.4.14.)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505, 2005.04.14]

부부 공동사업자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과 면세하는 학원사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과세되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면세하는 학원사업과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있는 유사한 내용의 해석사례(부가46015-1500, 1998.7.4. ; 국심2001중1203, 2001.10.23.)를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