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갑(건설회사)과 을(오피스텔 건축주)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계약의 특약사항에 의거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도급계약서의 특약사항 공사지불 방법은 다음과 같음.
- 도급계약시기 : 2006.12.10.
- 1) 계약시 : 1억, 2) 지층스라브타설후 : 1억, 3) 5층 타설후 : 2억, 4) 지붕 타설후 :2억, 5) 준공접수시 : 2억, 6) 잔금 : 완불시 까지 임대보증금을 시공사가 수령하며
준공후 5개월까지 공사비를 정산할 것이며 시공사가 원하는 연 15% 금리를 적용한다
○ 현재까지 공급받은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포함)
1) 2006.12.29 : 1억, 2) 2007.02.28 : 1억, 3) 2007.03.31 : 2억
○ 2007.2.28.일 까지 발행된 2억원 까지는 조기환급 수령하였으나 2007.03.31. 발행된 2억원은 이미 5층 타설후(용역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대금은 2007.04.
10.일에 지급하였음.
○ 이때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3월31일인지, 4월10일인지 여부
○ 을이 조기환급신청하였으나 세무서에서 공급시기가 4월10일이라서 환급을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초과환급신고 가산세가 해당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4. 3. 30. 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995. 3.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4793, 2000.12.20]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서등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46015-1894, 1999.07.0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검수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이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서등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