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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등 수익사업 과세전환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운동시설운영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6생산일자 2007.05.17.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공간에서 여러종목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중 댄스,요가교습용역은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됨.
회신
지방자치단체등에서 운영하는 공연장 및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호 및 관련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본 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100%출자, 설립한 지방공기업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대행사업중 공연장 운영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강좌로 운영하고 있는 댄스강좌, 즉 탱고,월츠,부르스 등과 요가 강좌 등도 기타운동시설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단전호흡 강좌만을 위한 단독 공간이 아닌 노래교실, 댄스, 어린이 강좌등 여러 문화강좌들을 위한 복합문화교실로써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서 일부 시간(주3회 정도)만을 단전호흡강의 장소로 사용할 때 이 경우도 기타운동시설운영업중 단전호흡시설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

[물음]

○ 00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아 아래와 같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바 2007.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수탁업무: 공영주차장운영, 공유재산 임대, 공연장 대관, 공연 및 영화관람 입장료 징수, 문화회관․구청사․청수년수련관에서 각종 문화․예술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로 대가를 받음

 ※ 수탁업무에 대한 수입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귀속되고, 그 대가로 대행사업비를 지급받고 있음

[답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공영주차운영, 공연 및 영화산업, 각종 문화․예술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방공단이 수탁업무 중 국․공유재산인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물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세미나실,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 등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동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답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귀 물음의 경우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물음]

○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인 여성회관(평생학습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바, 교육과목 54개 중 조리, 제과․제빵, 컴퓨터, 양재 외에 요가, 댄스스포츠, 차밍댄스, 재즈댄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요가, 댄스 과목에 대하여는 2007.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여성회관은 종합사회체육시설이 아님에도 교육과목 중 일부인 요가 및 댄스교습 수강료를 별도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답변]

○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교육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교육시설(별도의 운동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함)내의 특정공간(다목적실 등)에서 조리, 제과, 제빵, 요가, 댄스 등 여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당해 교육용역 중 요가, 댄스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지자체가 지자체의 평생교육시설내의 다목적실에서 특정시간에는 컴퓨터, 과․제빵, 봉제 등을 강습하고, 별도의 운동시설 설치가 요구되지 아니하요가, 댄스강습을 하는 경우 당해 요가, 댄스강습용역만을 별도 분리하여 기타운동시설운영업으로 볼 수 없음

[물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운영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 중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는?

[답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

 ※ 기타운동시설운영업 : 무술도장, 에어로빅시설, 헬스클럽, 단전호흡설,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 영업, 볼링장, 당구장, 스쿼시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야구연습장, 종합사회체육시설, 복합체육시설 등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