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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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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2생산일자 2007.04.25.
AI 요약
요지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주무관청에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평생교육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주무관청에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붙임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을 참고 바람.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로 관할교육청에 신고하고 원격평생교육시실신고증을 수령 후 제공하는 교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05. 3. 18. 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제도46015-11172, 2001.05.18 】

평생교육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준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인원, 시설, 교습과정, 정원, 운영사항 등)을 갖추고 교육부장관(교육감)에게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지휘·감독)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