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유하는 부동산을 공유자별로 각각 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유하는 부동산을 공유자별로 각각 사업자등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1생산일자 2007.04.25.
AI 요약
요지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명확히 구분, 사용수익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회신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 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붙임의 조세법령과 유사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의 시아버지가 하남시 ○○동 49번지를 평소 친분이 있는 분과 땅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공동으로 투자해 창고를 지어 관리해 오던 중 사망으로 상속받게 됨.

대지 748평 300평 축사(창고) 신축《A : 100평, B : 50평, C: 100평, D: 50평》

축사 전체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번거로워

․ A+B를 공동 명의자 1명이 임대료를 받고 관리

․ C+D는 본인이 임대료를 받고 따로 관리하려고 합의가 된 경우

사업자등록을 각각 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 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258, 1994.11.08 】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신축취득. 등기하여 임대함에 있어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 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22601-1277, 1992.08.14 】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지분의 형태로 다수인에게 공동으로 소유된 자산을 이용하여 공동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지분비율에 의하여 손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