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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이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1생산일자 2007.04.1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제45조의 2에 의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갑)는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갑의 매장에 타 업체(이하“을)가 입점하여 을의 매출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음.

을이 갑의 매장에 입점을 하여 매출액이 100이 된다면 월말 정산에 의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25를 차감한 75를 갑이 을에게 지급함.

갑은 을에게 75 금액만큼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X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매출액 100만큼의 기타매출세액을 신고하였으며, 75 금액만큼의 매입세액 공제 받음.

(질의1) 갑의 경우 20X7년 1월 25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신고 완료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여 수정 신고하여야 하는 지 여부 및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가산세) 여부

(질의2) 갑은 과세재화 및 면세재화를 판매하는 겸업사업자로서 매입세액 중 일부가 불공제 되는 바, 매입세액 과다공제 시 세무 상 제재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 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1993. 12. 31 개정)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2003. 12. 30. 개정)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 30. 개정)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027, 1994.10.06 】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수정신고기한 이후에 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수정신고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정부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의 확정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1708, 1998.07.28 】

건설업자가 하도급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적인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당해 과다기재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동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2854, 1998.12.26 】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시 이를 근거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 청구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가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