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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0생산일자 2007.04.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 자의 기재 사항이 착오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를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 시행령 제5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여부 및 교부절차

* 예를 들어 2007년 4월 10일에 재화를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면서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를 당초 123-45-67890으로 발행 교부하여야 하는데, 잘못 기재하여 123-45-77890로 발행 교부하고, 2007년 5월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사실을 확인되어 123-45-67890로 발견된 5월에 당초 작성일자를 2007년 4월 10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에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9-1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영수증 작성 교부】

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만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1998. 8.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312, 2006.02.17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기재사항의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46015-393, 2000.02.19 】

사업자가 건설업자로 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매매계약 체결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착오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