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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잡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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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문.잡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6생산일자 2007.04.1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기간행물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인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기간행물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인 것으로 귀 질의의 출판물(DM)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정기간행물발행 사업자로 관계기관에 등록한 업체로 직접 도안 및 제작 인쇄된 2종류으 매체(DM, DIRECT MAIL)를 발행하고 있으며, 고객관리를 필요로 하는 업체 또는 개인이 선정에 매체에 인적사항만을 삽입하여 정기적(월1회)으로 공급하는 업체임

-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신문·잡지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잡지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개정 2006.2.9>

⑥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동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전체 면수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O 신문등의자유과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간행물”이라함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잡지.기타간행물을 말한다

3. “잡지”라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1회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제책된 간행물을 말한다

4. “기타간행물”이라함은 제2호 및 제3호외의 간행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O 신문등의자유과기능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기타간행물】

「신문등의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도․논평 또는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2.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에 의하여 문자 등의 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된 전자간행물

3.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제책되지 아니한 간행물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511, 2005.09.12】

 1.신문․잡지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신문․잡지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 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외국어일반신문․일반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간행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