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정기간행물발행 사업자로 관계기관에 등록한 업체로 직접 도안 및 제작 인쇄된 2종류으 매체(DM, DIRECT MAIL)를 발행하고 있으며, 고객관리를 필요로 하는 업체 또는 개인이 선정에 매체에 인적사항만을 삽입하여 정기적(월1회)으로 공급하는 업체임
-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신문·잡지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잡지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개정 2006.2.9>
⑥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동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전체 면수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O 신문등의자유과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간행물”이라함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잡지.기타간행물을 말한다
3. “잡지”라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1회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제책된 간행물을 말한다
4. “기타간행물”이라함은 제2호 및 제3호외의 간행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O 신문등의자유과기능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기타간행물】
「신문등의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도․논평 또는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2.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에 의하여 문자 등의 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된 전자간행물
3.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제책되지 아니한 간행물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511, 2005.09.12】
1.신문․잡지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신문․잡지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 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외국어일반신문․일반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간행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