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가 등이 2007.01.01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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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 등이 2007.01.01 이후 계약 체결하여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5생산일자 2007.04.13.
AI 요약
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계약내용이 변경 내지 갱신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전력, 도시가스공사 등이 점용하고 있는 각종 관로, 전주 및 통신주 등의 경우에 최초 설치허가후 시설물이 증감되더라도 별도의 갱신(변경)허가 없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 기관의 점용현황신고에 의거 당해연도 1년간의 점․사용료를 구청에서 부과
- 해당시설물의 변경에 대해 최초 설치허가를 받은 후 별도의 허가를 득하지 않으나 각 기관의 점용현황신고에 의거 변경허가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점용허가가 2007.01.01 이후에 이루어진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