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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3생산일자 2007.04.13.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능 하며, 등록신청일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인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사업개시일이 아닌 것임
회신
1.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당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8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는 것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2.귀 질의에 있어 공제의 기준이 되는 등록신청일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인 것으로, 사업자등록상의 사업개시일은 아닌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오피스텔을 2004. 8. 1 분양받고 주민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후 2006년까지 3년동안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총급가액 3억원). 이후 2007. 3. 21 사업자등록신청하여 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려고 함

- 사업자등록을 2004년도로 소급하여 등록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⑧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법 제17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600, 2004.12.2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하는 것이며, 이경우 매입세액이 전액 불공제되어 실제환급세액이 “0‘이 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