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2003.11.1. 타인소유 토지위에 임대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상가건물 건설 착공을 하였으며 2007.4.30.현재 건축중에 있으며 동년 5월초에 보존등기 완료 예정으로 (갑)의 사정에 의하여 상가임대는 보존등기 후 매매시 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
○ (을)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갑)과 (을) 양 당사자간에 2007.7.10.에 잔금청산일로 하여 소유권 이전 예정임.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사업의 양도가 되기 위해서 법인이 임대사업장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추가로 요구되는지, 현 사업자등록 본점소재지로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28, 2001.02.06]
타인소유 토지를 임차하고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건물에서 목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토지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732, 2007.03.0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및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이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707, 2006.4.13. ; 서면3팀-812, 2006.5.2.)을 참고하기 바람.
[재소비46015-58, 2003.03.03]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재소비46015-32, 1997.01.2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