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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특별법인이 작성하는 계약문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71생산일자 2007.05.07.
AI 요약
요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물품매매계약, 용역계약, 광고계약, 임대차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도급의 의의】및 기존회신사례(【서면3팀-1713, 2004.08.23】외 1건)를 참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이며,「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가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2007.2.28. 법 시행령 개정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서면3팀-2075, 2006.09.08 】를 참고하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시도시철도공사가 일반물품구매계약 및 용역계약, 당사의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계약,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과세문서 및 세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도급의 의의】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유사예규

【서면3팀-1713,2004.08.23】

지방자치단체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도서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3팀-2075, 2006.09.08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8의 단서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인 등이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소비46440-662, 1994.04.06 】

지하보도 벽면의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 기본통칙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도급의 의의】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