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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운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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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운송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6생산일자 2007.06.04.
AI 요약
요지
국세청 고시 제2005-3호(현 제2006-19호) 규정에 의거 검인스티커를 부착한 주류운반용 소유화물 차량으로 거래처 상대방에게 운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기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8, 2007.05.29)참고하시기 바람.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8(2007.05.29)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소유화물 차량 또는 하치장 공동사용 사업자의 차량에 대하여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상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면허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자사소속 차량 상호간에 배송 사정상의 이유로 세금계산서 또는 판매계산서와 일치되는 주류를 넘겨받아 배송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주세법 제40조 【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주세법 시행령 제45조 【주세보전명령의 범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주세보전상 필요한 명령은 제46조 내지 제51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세법 시행령 제47조 【원료ㆍ품질 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ㆍ품질ㆍ수량ㆍ시기ㆍ방법ㆍ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 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2006. 9. 1. 국세청고시 제2006-19호)

주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위임하였음을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 다 음 -

o 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사항

2. 종합주류도매업자

가.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가정용주류는 주류소매업자(소속된 수퍼ㆍ연쇄점 본(지)부가 주류중개업 면허가 있는 수퍼ㆍ연쇄점 가맹점 제외)와 의제판매업자(소속된 수퍼ㆍ연쇄점 본(지)부가 주류중개업 면허가 있는 수퍼ㆍ연쇄점 가맹점 및 유흥음식업자 제외) 및 실수요자증명을 제출하는 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할인매장용 주류는 대형할인매장(소속된 본ㆍ지부가 주류중개업 면허가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공무원연금매점, 농ㆍ수ㆍ신협매장(소속된 본ㆍ지부가 주류중개면허가 있는 농ㆍ수ㆍ신협매장 제외) 및 실수요자증명을 제출하는 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유흥음식점용은 유흥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영업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합니다. (2006. 9. 1. 개정)

나. 주류도매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합니다. 다만, 길흉사 등 실수요자로 인정되는 증빙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 주류도매업자는 주류를 판매(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마다 판매사항을 기장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후 이를 교부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2003. 7. 31. 개정)

라. 주류도매업자는 거래상대방과 처음으로 거래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원본과 주류판매업면허증원본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비치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업장에 임하여 위장ㆍ가공거래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 인도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바.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소유화물 차량 또는 하치장 공동사용 사업자의 차량에 대하여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상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첩부하여야 합니다. (1997. 2. 5. 개정)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서면3팀-1664, 2005.09.30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45조 규정 및 국세청 고시 제2005-3호(현 제2006-19호) 규정에 의거 검인스티커를 부착한 주류운반용 소유화물 차량으로 거래처 상대방에게 운반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상문상담3팀-1608, 2007.05.29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소유화물 차량 또는 하치장 공동사용 사업자의 차량에 대하여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상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