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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주정소매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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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업용주정소매업면허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4생산일자 2007.06.01.
AI 요약
요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공업용 주정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면허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기 회신사례(서삼46016-11364, 2002.08.19)참고하시기 바람.서삼46016-11364(2005.09.30) 공업용주정 소매업은 주세법 제8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9호 및 제12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소방법(현행 :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공업용 주정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면허를 할 수 있으며 위험물 취급시설의 임차여부는 불문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소로 허가된 장소를 임차하여 공업용주정소매업면허를 받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

 ○ 주세법 제40조 【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정의】

19. 「공업용주정소매업자」라 함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공업용 주정을 실수요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 【주류판매업면허】

11. 주정소매업면허 :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이상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시설을 갖추고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할 수 있다.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서삼46016-11364(2005.09.30)

공업용주정 소매업은 주세법 제8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9호 및 제12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소방법(현행 :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공업용 주정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면허를 할 수 있으며 위험물 취급시설의 임차여부는 불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