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7생산일자 2007.04.30.
AI 요약
요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회신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마일리지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가능여부

갑설 : 마일리지 상당액으로 결제한 금액은 상품권 결제와 유사하며 상품권으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발급이 가능함으로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도 현금영수증발급이 가능한 것임.

을설 : 마일리지 상당액으로 결제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서 규정하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