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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의 면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0생산일자 2007.04.11.
AI 요약
요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관리업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관리업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의 경우에는 2008.12.31.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갑법인 : 경비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임)가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와 위탁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일반관리업무는 주택관리업자인 갑법인이 제공하고 경비업무는 경비업 허가를 보유한 을법인에게 하도급주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주택관리업자(갑법인)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제공하는 경비용역 및 경비업자(을법인)가 주택관리업자(갑법인)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이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54, 2007.01.17】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서 규정하는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2 및 같은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3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의 경우에는 2008.12.31.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재소비-829, 2004.07.31.】

 개정된(2004.7.26. 공포 : 법률 제7216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4.12.31.까지(현행 법령 2008.12.31.까지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영구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동 개정내용은 2004.7.1. 이후 신고하는 분(2004.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서면3팀-2259, 2004.11.06】

 경비업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A)이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다른 법인(B)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에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A법인과 B법인이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