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2002년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5년도에 관할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세무조사결과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적출되어 자료상으로 고발조치 되었음.
○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경정내용에 의하면 본인에게 환급세액이 발생되어 있는데 관할세무서에서는 본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을 사유로 환급이 거부 되었음.
○ 국심2006서 1089,2007.01.17.결정에서 본인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하다고 결정하였는 바, 본인의 경우에도 국심사례와 같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환급신청 절차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 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1.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환 급】
①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경과후 30일내(법 제24조 제2항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993. 12. 31. 개정)
②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세액은 법 제18조ㆍ법 제19조 또는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458, 2006.07.14]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위와 관련된 질의회신문(부가46015-1825, 2000.7.26. ; 부가46015-3935, 1999.9.28.)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1825,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