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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료상행위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에...
질의회신
자료상행위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7생산일자 2007.05.16.
AI 요약
요지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와 관련있는 기 질의회신 사례 [서면3팀-1458, 2006.07.14],[부가46015-1825, 2000.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2002년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5년도에 관할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세무조사결과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적출되어 자료상으로 고발조치 되었음.

○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경정내용에 의하면 본인에게 환급세액이 발생되어 있는데 관할세무서에서는 본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을 사유로 환급이 거부 되었음.

국심2006서 1089,2007.01.17.결정에서 본인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하다고 결정하였는 바, 본인의 경우에도 국심사례와 같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환급신청 절차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 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1.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환 급】

①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경과후 30일내(법 제24조 제2항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993. 12. 31. 개정)

②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세액은 법 제18조ㆍ법 제19조 또는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458, 2006.07.14]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위와 관련된 질의회신문(부가46015-1825, 2000.7.26. ; 부가46015-3935, 1999.9.28.)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1825,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