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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기간 중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된 경우 일반과세적용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6생산일자 2007.05.14.
AI 요약
요지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당해 임대사업장의 증축으로 임대사업장의 면적이 간이과세배제기준이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당해 임대사업장의 증축으로 임대사업장의 면적이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상이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8년 간이과세자(부동산 임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후 2003년 건물을 증축하여 현재까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왔음.

2003년-2006년 분 임대료 수입에 대해 매출누락이 발생하였으나 당초 신고분과 합산하여도 매출과표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됨.

관할세무서에서 건물의 증축으로 건물 연면적이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된다고 하여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통지 없이 매출누락분에 대해 2003년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를 적용할 예정임

위의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는 유형전환통지를 받기 전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고 유형전환통지를 받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③ 영 제74조 제2항 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