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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하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8생산일자 2007.05.14.
AI 요약
요지
청소년수련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식당 및 매점을 공개입찰 등의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청소년수련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동 시설에 포함된 식당 및 매점을 공개입찰 등의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시설에 포함된 체육시설, 공연장, 강의실 및 교육실을 청소년 수련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재산을 위탁받아 공익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 로서,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청소년수련관 시설물을 교육용역을 주목적으 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할 때,

- 부속식당을 민간인에게 입찰방법을 통하여 수련생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 임대업 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체육 활동장 사용에 대하여 운동시설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연장 사용에 대하여 임대업으로 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기타 강의실, 교육실등을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 대관하였을 경우 임대업으로 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