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사업자가 공급한 석유류가 면세유류에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가 공급한 석유류가 면세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3생산일자 2007.05.14.
AI 요약
요지
면세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교부받은 때에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공급한 석유류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5조 제1항 제2호의 석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갑”이 “을”로부터 같은 특례규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교부받은 때에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주유소가 농협이 발급한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한 농민에게 면세유류를 공급하고 당해 면세유류구입권을 농협에 기한내에 제출하여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았으나, 당해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석유정제업자에게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기한후에 제출하더라도 그 제출하는 때에 석유정제업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ㆍ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ㆍ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2006. 12. 30.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2조 【신고절차】

② 사업자는 그가 공급한 석유류가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석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2호의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교부받은 때에 해당 석유류가 환입되어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 축산업ㆍ어업주업법인확인서 교부절차 및 농ㆍ임ㆍ어업용면세석유류공급절차와 공급확인서발급절차 및 면세유류구입권등의 각종 서식(국세청 고시 제2004-24호, 2004.07.02)

- 제8조 【주유소 및 판매업소의 면세적용 절차】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교부받은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동 확인서 3부를 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기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업자(대리점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를 말하며, 이하 “대리점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자기에게 유류를 공급한 대리점 등으로부터 특례규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