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물을 임차하여 매장에 인테리어 및 기타시설을 설치하여 커피 및 빵, 케익등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당사는 2004년 7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임대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장을 임차하고 인테리어 등을 설치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던 중 건물의 리노베이션을 위한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와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계약서상 정한 사유외의 이유로 임대차 계약기간(2009년 6월)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해지일로부터 추가연장가능일(2013년 6월)까지의 시설투자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임대인과의 협의에 의해 상기 매장의 조기 철수에 따른 영업이익손실액 및 브랜드가치 저하에 따른 손실액에 대한 보상액을 수수하기로 하였습니다.
○ 당사와 임대인과의 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일로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일(연장가능기간)까지의 기간동안 매장 설비투자액의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 바, 동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내지 제7조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당사는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보장된 임대차 기간 및 추가연장기간에 대한 영업이익손해액 및 매장의 조기 철수에 따른 브랜드가치 훼손 등에 대한 금액을 수수하고자 함. 동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내지 제7조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면, 동 손해배상금을 수 차례에 나누어 지급․수령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06.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533, 2005.04.22]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임대인인 건물주의 당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의하여 임대용역과 관련없이 보상성격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당해 손실보상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의무는 없는 것임.
[제도46015-10562, 2001.04.14]
1. 임차건물에서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설치하여 음식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폐업시 설치자산을 철수하지 아니하고 폐업후 건물주로부터 설치비의 대가로 금전을 받는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폐업일, 금전수수 등 종합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22601-1174, 1992.07.27]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