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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매입후 철거하고 신공장 신축시 매입 및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9생산일자 2007.06.05.
AI 요약
요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2.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 [재소비-208, 2004.02.24],[서삼46015-12153, 2002.1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난연섬유판재를 제조 생산할 목적으로 2006년 12월에 타회사 소유의 토지와 공장 건축물 9개동을 매입하였음. 그러나 공장매입 후 난연섬유판재 생산시설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기계설비 설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2개동을 철거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기존 공장면적보다 확장하여 건축하기로 하고 2007년 2월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건축공사를 시작하였으며 나머지 공장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를 하고 있음.

○ 위와 같이 기존 건축물의 구입관련 매입세액과 철거관련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208, 2004.02.24]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서삼46015-12153, 2002.12.13]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