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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2생산일자 2007.05.15.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 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519, 2000.06.30)】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대부재산 현황

 - 계 약 자 : ****(주)

 - 대부부지 : 57,594㎡ (현황도 )

 - 대부건물 : 18,108㎡ (현황도 )(공사비 등 88억원 기부채납가액 포함)

 - 무상사용 건물 : 47,529.79㎡ (현황도 ③)

 - 대 부 료 : 45억8천만원/년간(사용대지 + 사용건물

 - 대부기간 : 2007. 1. 18 ~ 2027. 1. 17(20년간)

2. 기부채납 재산현황

 - 기부재산 규모 : 현황도증축-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47,529.79㎡

                            (감평가액 455억원)

                  현황도대수선용도변경공사(감평가액 88억원)

 - 기부채납 가액 : 543억원

 - 기부채납 조건 : 은 유상사용 즉 건물대부공간으로 대부료에 포함, 은 무상사용

3. 현황도

월드컵

경기장

지상3층

지상2층

지상1층

지하1층

대수선용도변경

   대부 대지

(건물유상대부)

(건물무상사용)

  

   (질의사항)

   현황1) 기부 채납한 재산 +③ 543억원은 ****(주)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광주광역시에서 환급예정(1회 부과로 종료)

   현황2) 우리시에 ****(주)이 납부하는 대부재산 +에 대한 대부료(45억8천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20년간)

   (질의) 건물 은 기부 채납 후 무상사용 재산으로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며,(20년) 대지건물매년대부료 45억8천만원에대한 부가가치세를납부하고있음에도 건물의 대수선용도변경공사를 한 감평가액88억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또 다시 매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참고:입찰시 대수선 및 용도변경 공사비로 약34억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을 공고하였고 입찰자가(****(주)) 대수선 및 용도변경부분의 시설물을 준공한후 광주광역시에 기부채납하고, 광주광역시에서는 소유권 등기한 후 대부 허가하여 연간 45억8천만원의 대부료와 대부료의 10%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519, 2000.06.30)

 1.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정기간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물을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건물의 시가를 일정기간(2과세기간 이상에 걸침)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것임. 다만,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현행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