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A는 자기의 토지와 국유재산 토지에 걸쳐서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
우리 청(OO광역시 OO청)에서는 A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사용목적을 주거용으로 하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한 면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306, 2007.04.25】
국가 소유의 토지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신축하여 동 주택을 임대하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국․공유지)에 대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