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생활체육센터(실내 배드민턴장) 및 체육시설(실외 테니스장)을 조성후 일부 시간대(06:00~09:00)에는 무료로 사용케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사용료(거의 무료수준)를 다음과 같이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 및 관람석이 있는 경우 또는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함
다 음
- 실외 테니스장 2면 : 구민사용시 사용료 2,000원/2시간/1인
- 실내 배드민턴, 배구 등 가능 : 구민사용시 사용료 1,000원/2시간/1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006. 2. 9. 개정)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06. 2. 9.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질의3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운영하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 중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
【회신31】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
※ 기타운동시설운영업 : 무술도장, 에어로빅시설, 헬스클럽, 단전호흡시설,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당구장, 스쿼시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야구연습장, 종합사회체육시설, 복합체육시설 등을 말함.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질의내용]
1. 지방자치단체가 경기를 위한 시설로서 일반대중에게 관람을 목적으로 관람석을 갖춘 테니스장, 승마연습장, 롤로스케이트장, 축구장, 씨름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당해 경기장을 경기가 없는 기간에 운동선수, 운동단체에 대여하거나,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경기장을 체육행사 이외의 단체행사, 집회, 모임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4. 당해 경기장내의 부속시설물로서 점포 임대, 에어로빅장, 헬스장을 설치․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경부 회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야구장, 축구장 등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 경기장을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대에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된 사업(부가가치세 면제)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함이 타당함.
- 다만, 경기장의 대여가 아닌 경기장 내외에 부속된 사무실(점포)의 임대와 관람을 위한 경기장과는 별도 시설물로서 에어로빅장, 헬스장을 설치․운영하는 산업활동은 ‘경기장운영업’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임대업 및 기타운동시설운영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