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이하 “갑”)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 소재 사업자(이하 “A”)와 직접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A”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이하 “을”)에게 장비를 인도하였으며 “을”은 “A”와 동 장비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인도받은 장비를 재임대하고 있는 경우로서 “갑”은 당해 장비를 공급하면서 “A”로부터 외화로 입금 받아 원화로 인출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306, 2005.12.16】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따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1. 질의 1의 경우 아일랜드 법인이 국내에서 1회에 걸쳐 통신장비를 취득하여 매매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은 구성되지 않음. 또한, 아일랜드 법인이 임대한 리스설비의 운영과 유지가 국내 임차인의 지시, 책임과 통제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 아일랜드 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구성되지 않으며, 다만, 리스설비의 운영과 유지가 임대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거나 임대인이 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결정에 참여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구성될 수 있음(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제5조).
2. 질의 2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할부판매계약 등에 의하여 인도하였거나 대여한 재화의 소유권 및 당해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전체를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한 후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를 인도받는 다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동 재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