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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및 오락서비스 제공은 과세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생산일자 2007.01.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입자들에게 정보 및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입자들에게 정보 및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전국의 화물차량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자체적으로 화물정보와 공차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차주들의 수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형태로 설립된 (주)00트럭콜센타로 전국적으로 22개 지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회사의 중요사항은 지부장 회의에서 결정 운영하고 있음

  - 당사는 전국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차량 및 화물 알선소들의 문의사항에 응대하기 위하여 콜센타를 운영하고 있으며, 콜선터의 실질적인 사업형태는 화물차량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음

◎ 질의 : 00콜센타(영리법인)가 화물차량 사업자들에게 콜서비를 제공하고 당해 서비스 센터의 운영 및 약관에 의해 필요한 회비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7. 사업서비스업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예규

 ○ 부가46015-1151,1995.06.24

 1.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입자들에게 정보 및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사업서비스업 중 데이타베이스업(72400)에 해당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범용성 있는 소프트웨어(게임소프트웨어등)를 개발·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제조업 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록매체 복제업(22309)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3팀-2532,2004.12.13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증권정보제공업자의 온라인 증권정보사이트에 증권정보를 게재하고 정보를 이용하는 회원수에 비례하여 당해 증권정보제공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